의사회소개

    홍성군 의사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및 사무소)

    홍성군 의사회라 칭하며 홍성지역에 둔다.

    제2조 (목적)

    사회 복지의 증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학 학술의 보급, 의권 확보 및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국민 보견의 계몽지도
    2. 의료의 고양과 의권 신장
    3. 의학 발전 및 학술 진흥
    4. 의료제도, 의료보험제도 및 의업경영의 개선
    5. 의학지식 및 상호 교류
    6. 기관지, 학술지 및 의학서적 발간
    7. 회원의 친목 및 복리
    8. 의료봉사
    9. 본회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4조 (구성원)

    홍성군 내에 거주하는 의사로 한한다.


    제 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입회)

    홍성군 지역내에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입회 등록을 필한자.

    제6조 (의무 및 권리)

    1. 의사의 윤리 및 정관 및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신고한다.
    3.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한다.
    - 1. 2,3 항의 의무를 다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명예회원)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제명)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에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고문회의 의결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3장 임원
    제9조 (임원)

    다음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총무이사 1명 ④ 재무이사 1명 ⑤ 감사 2명 ⑥ 대의원 2명

    제10조 (임원선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후보는 회원의무를 다한자로 한다.
    2. 다른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선거에 따라 연임이 가능함.

    제12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대의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보선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총회에서 보선된 인원은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사회 복지의 증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학 학술의 보급, 의권 확보 및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에 고문위원을 둔다
    2. 고문위원은 상시적이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종신직이다
    3. 고문회의 목적은 회장단의 임수수행에 대한 조언, 격려 및 감수와 실행여부 결정 등이다.
    4. 고문회의 구성은 홍성군 개원 20년차 이상이며 회장이나 총무 유경험자중 위촉 한다. 단 충남도 의사회 임원이나 중앙의사회 임원의 경우는 상임고문으로 참석한다.
    5. 고문위원의 해촉은 본인의 고사나 회장의 제청으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시행된다.
    6. 고문회의는 회장요청시 상시적으로 개최되며 온라인,오프라인 상관없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제 4장 의안
    제15조 (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의장 및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분회는 정기회에 제출한 의안을 총회 15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한다.
    - 의안은 임원진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정기 총회에서 긴급토의 사항 및 제안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단, 회원을 제명하거나 단체 파업 등 중요사항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⅔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018. 3. 20. 개정 >

    개정사항
    1. 제 8조 제명 추가
    2. 제9조 임원 중 부회장 추가, 총무이사 2명에서 1명으로 변경
         임원 임기 2년, 연임가능으로 변경
    3. 제14조 고문회의 구성 추가

    < 2022.1. 31. 개정 >

    사회 복지의 증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학 학술의 보급, 의권 확보 및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